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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SNS로도 가능…CFPB 관련 규정 개정

이제부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친구를 신청하는 낯선 상대가 나타난다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에 대한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접근 등을 허용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추심업자는 받지 못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채권추심업체인 점을 밝혀야 하고, 채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또 채무자와 주고받는 추심 관련 내용이 절대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경우, 추심업자는 다이렉트 메시지(DM)만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CFPB는 1977년 제정된 이후 40년 넘게 바뀌지 않은 공정채권추심실행법(FDCPA)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논쟁이 뜨겁다.   채권추심업체들의 연합회인 ‘ACA 인터내셔널’의 마크 네브 회장은 “팩스 정도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제된 채권추심업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전국소비자법률센터(NCLC)의 에이프릴퀘노프 변호사는 “소비자가 선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이면 새로운 사기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며 “낯선 사람이 보낸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CFPB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채권 추심 채권 추심 채권 회수 추심 관련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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